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물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에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 지원 대상 | ○ 축산농가(전축종) ○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축사면적 50㎡ 이상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단위 차단방역을 위해 축산농가의 농장출입구 자동소독기 1식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 동물방역과 |
| 문의처 | 동물방역과/043-220-356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2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