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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생계형 1인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국민연금지역가입자, 기준소득월액 270만 원 미만, 연사업소득 1,000만 원 미만, 재산세 과세표준액 4억원 미만)
지원 내용
○ 대상 : 고용인(근로자)이 없는 1인 자영업자

○ 지원 : 국민연금(최대 12개월, 50%), 고용보험(20~50%) 산재보험(50%)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일자리청년과
문의처 일자리과/033-249-380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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