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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지원 |
|---|---|
| 분류 | # 개인# 보건·의료#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보장구 구입비 등 지원 |
| 지원 대상 | ○ 장애인 건강검진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 지원 내용 | ○ 장애인 건강검진 - 저소득 장애인에게 건강검진 비용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정 검진기관에서 재가 장애인 방문검진 ㆍ기본검사 외 순환지, 간 기능 등 15개 분야 42개 항목 검사비(150천 원/1인) 지원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장애인 무료급식 - 독거 저소득 장애인에게 무료급식 지원 - 신청 장애인에 대해 주4회 반찬 도시락 배달(7천 원/1식) 등 급식 지원 ※ 타 사업 수혜 대상(아동급식, 노인급식 등)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조건 : 등록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독거 장애인 ○ 장애인 비급여 보장구 구입비 지원 - 지원품목 : 6개 품목 및 수리비 ㆍ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배터리, 욕창방석, 저시력 보호안경, 의안 -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중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보장구 구입시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의료급여 지원액에 추가 급여액만큼 보조금 지원 또는 수리비 전액지원 - 지원기준 : 당해연도 예산범위 안에서 1인당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 ○ 지원제한 - 시설입소 장애인 - 보장구 내구연한 내에 동일 품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33-249-267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1:14:5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