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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의료지원||현금 |
| 서비스 목적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
| 지원 대상 |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 선정 기준 |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 지원 내용 |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