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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의료지원||현금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선정 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