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 지원 내용 |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
| 신청 기한 |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0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