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현금(융자)
서비스 목적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신청 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소상공인과
문의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49-3212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0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