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
| 지원 대상 |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
| 지원 내용 | ○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7:4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