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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현금 |
| 서비스 목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
| 지원 대상 | <아래 3가지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산모가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5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 신청 기한 |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
| 문의처 |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8-21 13:38:4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8:5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