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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해난어업인 생활안정비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해난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생활안정비 지급
지원 대상
○ 해난어업인
지원 내용
○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500천원) 지급
- 지원 당해연도 1월 1일 현재 사망 또는 실종된지 만 3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유가족 중 강원도 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생계를 같이하는 유가족에 대하여 1세대만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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