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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축진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축진료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축산농가에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가축사육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소규모 영세 우선 지원 : 소·사슴 100두 미만, 염소 300두 미만, 돼지 1,000두 미만 등)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가축의 수의사 진료비용 지원(자부담 50%)
- 지원한도 : (100천원 미만) 50% / (100천원 이상) 최대 50천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88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2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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