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 임신·출산# 현금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등 지원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대상(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중, 보건소 신청일 기준 도내 6개월 이상 거주한 산모에게 본인 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표준서비스 본인부담금: 1인 10일 최대 20만원(90% 지원, 10% 자부담원칙)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큰아이 돌봄 부가서비스 지원:
① 큰아이가 영유아인 경우(지원 금액 확대)
· 큰아이 1명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서비스 가격의 90% 지원(10% 자부담 원칙)
② 큰아이가 영유아가 아닌 경우(현행 사업과 동일)
· 큰아이 1명 : 10일 최대 9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 큰아이 2명 이상 : 10일 최대 14만 원(90% 지원, 10% 자부담 원칙)
신청 기한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문의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3 15:27:1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