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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연근해 어선 소유자에게 어업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지원 대상
○ 연근해 어선 소유자
지원 내용
○ 연근해어업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의 자부담액에 대하여 어선규모별 차등 지원
-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50%, 10톤미만 45%, 30톤미만 30%, 50톤미만 20%, 50톤이상 10% 이하
- 어선 재해보상보험
ㆍ5톤미만 35%, 10톤미만 30%, 20톤미만 20%, 20톤이상~50톤미만 15%, 50톤이상 15% 이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어업진흥과
문의처 어업진흥과/033-660-836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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