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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
| 분류 | # 개인# 임신·출산#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 지원 대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기본지원 대상자(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 생활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출산가구 ○ 강원도 예외지원 대상자(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분만 취약지 산모) |
| 지원 내용 |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정보제공, 가사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
| 신청 기한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바우처 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공공의료과 |
| 문의처 | 주소지 관할 보건소/-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23 15:28:2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