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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농업인 수당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농업인 수당 지원 |
|---|---|
| 분류 | # 가구# 농림축산어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농업인에게 수당 지원 |
| 지원 대상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2년이상 계속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 지원 내용 | ○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인중 2년 이상 강원도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어업경영체 - 지원기준 : 가구별 연 7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 신청 기한 | 2025.1.6.~3.5.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농정과 |
| 문의처 |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033-249-2612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5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