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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축 재해보험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가축 재해보험 지원
분류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서비스 목적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지원 대상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지원 내용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문의처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6-01-22 13:11:3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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