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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가축 재해보험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가축 재해보험 지원 |
|---|---|
| 분류 | #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보험) |
| 서비스 목적 | 축산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 지원 대상 | ○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농업인, 축산법인 |
| 지원 내용 | ○ 축산농업인 및 축산법인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 지원한도 : 10,000천원/개소×60%(보조율)=6,000천원(도비 1,200, 시군비 4,800)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축산과 |
| 문의처 | 시군별 축산부서/033-249-260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3:11:3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