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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분류
# 소상공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서비스 목적
축산물작업장에 장비, 시설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강원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문의처 동물방역과/033-249-265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5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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