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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강원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
|---|---|
| 분류 | # 개인# 주거·자립# 현물 |
| 서비스 목적 | 차상위계층에 도배·장판교체, 지붕·화장실 개선 등 수선유지 지원 |
| 지원 대상 |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 지원 내용 |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 건축과 |
| 문의처 | 건축과/033-249-346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08:43:16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