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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상세 정보

서비스명 어르신 안전 하우징
분류
# 가구# 주거·자립# 현물
서비스 목적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지원 대상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지원 내용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신청 기한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 주택정책과
문의처 경기도청/031-12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2-23 13:40:47
최종 수정일 2025-12-29 14:23:1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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