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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어르신 안전 하우징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어르신 안전 하우징 |
|---|---|
| 분류 | # 가구# 주거·자립# 현물 |
| 서비스 목적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 지원 대상 |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
| 지원 내용 | ○ 고령자 주택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 문턱 단차 제거(낮춤), 미끄럼 방지 바닥재 설치 - 경사로 및 난간 설치, 안전손잡이 설치, 레버형 문손잡이 교체 - 욕조 철거, 세면대 설치, 세면대 높이 조정, 좌변기 높이 조정, 좌식 싱크대 교체 등 |
| 신청 기한 | 매년 1분기 (별도 확인 필요)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 주택정책과 |
| 문의처 | 경기도청/031-12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2-23 13:40:47 |
| 최종 수정일 | 2025-12-29 14:23:1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