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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고용·창업# 기술지원||시설이용 |
| 서비스 목적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
| 지원 내용 |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 문의처 |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24 11:02:4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2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