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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분류
# 소상공인# 고용·창업# 기술지원||시설이용
서비스 목적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집적지구 13개소 속한 시군 소공인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공동장비 유지 관리 및 전문인력 배치
- 집적지구 내 고가의 생산장비, 계측기, 제작기 등을 소공인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배치 및 시설 유지 관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문의처 경기도 소상공인과/031-8030-298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10-24 11:02:4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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