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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 |
|---|---|
| 분류 |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전통시장 내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 지원 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 지원 내용 | 전통시장 아케이드, 고객지원센터, 공용화장실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지원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 소상공인과 |
| 문의처 |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14 10:11:0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