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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기업환경개선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기업환경개선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현금 |
| 서비스 목적 | 중소기업의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 열악한 환경 개선 지원 |
| 지원 대상 | - 기반시설 분야 : 중소기업 밀집지역(제조업 3개사 이상) - 노동환경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지식산업센터 분야 :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작업환경 분야 : 소기업 범위 내 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 소방시설 분야 : 매출액 200억원 이하 중소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 지원 내용 | - 기반시설 분야 지원 : 도로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등 - 노동환경 분야 지원 : 기숙사, 식당, 화장실, 샤워실, 휴게공간 등 - 지식산업센터 분야 지원 : 노후 주차장 및 화장실, 공공시설물 등 - 작업환경 분야 지원 : 작업공간(바닥, 천장 등), 작업대, 적재대, 환기 및 집진장치, 컨베이어 작업대 등 - 소방시설 분야 지원 : 경보설비, 무선화재감지기, 노후 전기배선 교체, 자동확산 소화기, 방화벽, 스프링클러, 위험물(리튬 등) 보관 장소 설치 등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상이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13 15:47:28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