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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직주근접이 힘든 노동자에게 기숙사 지원 등 근무편의 제공(1인당 월 30만원 이내)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
| 지원 내용 | ○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5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 문의처 | 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10-13 15:33:3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7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