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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 배치지원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율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지원 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화재 예방을 위한 야간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화재 취약 시간대(저녁 7시~ 새벽 6시) 화재감시요원 채용 지원
-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 지원
신청 기한 8월 ~ 9월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문의처 경기도청 소상공인과/031-8030-285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30 15:10:44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7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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