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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분류
# 소상공인# 생활안정# 기타
서비스 목적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
-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
- 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
- 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 소상공인과
문의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30 13:04:17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3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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