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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경기 소상공인 힘내GO 카드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소상공인 사업 운영비 전용 신용카드(한도: 1천만원. 단, 25.7.7.이전은 5백만원) |
| 지원 대상 |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신용점수 595점 이상) 단, ‘법인기업’ 및 ‘공동대표인 개인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 지원 내용 | · 지원혜택 : 연회비 없음. 무이자 6개월 할부. 보증료 없음. 3%캐시백(연간 10만원 한도, 최대 5년간 지원) · 이용한도 : 1천만원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는 5백만원) ※ 2025년 7월 6일 이전 발급된 힘내GO카드 한도 상향을 원하는 경우 기존 카드의 결제대금 완납 및 해지신청 후 한도 1천만원인 힘내GO카드로 재신청 가능 · 보증비율 : 90% · 취급은행 : 기업은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 지역금융과 |
| 문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콜센터/1577-5900||기업은행 콜센터/1588-2588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6 17:24:31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