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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
|---|---|
| 분류 | # 소상공인# 행정·안전# 현물 |
| 서비스 목적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
| 지원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
| 지원 내용 |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
| 신청 기한 |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공정경제과 |
| 문의처 |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6 13:44:50 |
| 최종 수정일 | 2026-01-22 16:35: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