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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분류
# 소상공인# 행정·안전# 현물
서비스 목적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지원 대상
개인사업자, 법인으로서 서민생활과 밀접한 개인서비스요금(통계청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에 대해 시민에게 직접 소매단위로 물품·서비스 등의 판매행위를 하는 업소
- 다만,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 불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지침)
지원 내용
업소 운영 필요 물품 등 지원
착한가격업소 현판 제공
신청 기한 3월,9월 일제정비 / 시군 계획에 따른 수시 지정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 공정경제과
문의처 경기도 공정경제과/031-8008-554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26 13:44:50
최종 수정일 2026-01-22 16:35:2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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