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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지원 대상
○ 용산구 거주 이동기구(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스쿠터) 이용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연간 20만원 이내
지원 내용
○ 장애인을 대상으로 휠체어 수리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99-710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7:1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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