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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기타||현금 |
| 서비스 목적 | ○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 |
| 지원 대상 |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
| 지원 내용 |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5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5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우수 여성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
| 신청 기한 | 매년 3~4월(공고접수)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공정경제과 |
| 문의처 |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6 13:41:3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1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