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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분류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교육)||현금
서비스 목적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지원 대상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지원 내용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20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신청 기한 3월 예정(연 1회 모집)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경기도 / 기업육성과
문의처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25 13:58:1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1:1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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