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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여성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생활안정# 기타(교육)||현금 |
| 서비스 목적 | 여성기업 사업화·컨설팅 지원, 역량강화교육 |
| 지원 대상 | 예비창업자 혹은 창업 3년 이내 입주기업 |
| 지원 내용 | ○ 사업화 지원 : 기업당 500만원~1,000만원 지원(평가등급별 차등지원, 자부담 10%) - 제품생산(제조/콘텐츠), 소규모 시설장비(특수기능), 국내외 특허·상표·디자인·PCT·규격인증 등, 판로개척 ○ 경영능력 향상 지원 : 사업계획 수립 및 고도화, 기업브랜딩 및 설득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 등 - 컨설팅지원 : 최대 200만원 - 임직원 교육 및 특강 |
| 신청 기한 | 3월 예정(연 1회 모집)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30-3046||(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센터/02-369-0911||(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경기북부센터/031-868-8316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5 13:58:12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1:18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