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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상세 정보

서비스명 임산부 건강관리 서비스
분류
# 개인# 임신·출산# 서비스(의료)
서비스 목적
○임산부 등록, 모성검사, 태아기형아 검사, 임신성 당뇨 검사 등 제공
지원 대상
○ 용산구 임신부 대상
지원 내용
○ 임산부 등록 : 임신주수에 따라 철분제, 엽산제 등 지급

○ 모성검사 : 임신주수 12주 이내 검사

○ 태아기형아 검사(Quad Marker) : 임신주수 16~18주 검사

○ 임신성당뇨 검사 : 임신주수 24~28주에 공복 2시간 후 검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문의처 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070||건강관리과 모자보건실/02-2199-8287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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