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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이전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이전비 지원
분류
# 개인# 행정·안전# 현금
서비스 목적
범죄피해자 혹은 신고자 등이 보복우려를 피해 이전할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지원 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선정 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문의처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접수 기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20:43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