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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여성기업 마케팅 지원 |
|---|---|
| 분류 | # 법인/시설/단체# 고용·창업# 현금 |
| 서비스 목적 | 여성기업 마케팅·사업화, 홍보 지원 |
| 지원 대상 | 도내 업력 3년 이상 여성기업 |
| 지원 내용 | ○ 맞춤형 지원 : 기업당 최대 800만원, 우수여성기업(상위 5개사) 1,000만원(자부담 20%) - 마케팅지원 : 홍보기반구축, SNS·온라인 마케팅, 국내·외 전시박람회, 컨실팅·교육 - 사업화지원 : 제품설계 및 생산지원, 디자인 상품화, 국내·외 규격인증, 해외특허권리화, 컨설팅·교육 ○ 여성기업 홍보 지원 : 매체광고, 기획기사 보도 등 |
| 신청 기한 | 3월 예정(연 1회 모집) |
| 신청 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 소관 기관 | 경기도 / 기업육성과 |
| 문의처 | 경기도청/031-8030-3046||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031-259-6493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5-09-25 13:35:29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2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