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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다자녀가정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
분류
# 개인||가구# 보호·돌봄# 현금
서비스 목적
돌봄서비스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대상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다자녀(두자녀 이상) 가정
- 신청 대상은 아이돌봄 마형 이용자(가~라형은 자동 지원)
- 12세 이하 아동 2명 이상
○ 참여 시·군(14개) : 안산, 평택, 시흥, 광명, 이천, 구리,안성,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연천, 광주, 가평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 30만 원 한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기관 경기도 / 가족정책과
문의처 경기도 콜센터/031-120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5-09-18 10:22:22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3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2-06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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