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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상세 정보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
지원 대상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복지정책과
문의처 복지정책과/02-2199-704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8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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