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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상세 정보

서비스명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분류
# 개인# 행정·안전# 이용권
서비스 목적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역경제과
문의처 지역경제과/02-2199-678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4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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