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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지역화폐(용산사랑상품권)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이용권 |
| 서비스 목적 |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
| 지원 대상 |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구매 가능 |
| 지원 내용 | ○ 소비자 - 구입 시 5%~10%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율은 발행시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 증대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지역경제과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2-2199-678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6:43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