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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 서비스 제공
분류
# 개인# 생활안정# 현물
서비스 목적
만 65세 이상 홀몸어르신에게 건강음료 제공
지원 대상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지원 내용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 어르신복지과
문의처 어르신복지과/02-2199-4685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6:2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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