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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 안내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서비스는 경기도에서 주관하며, 법인 및 개인택시에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택시 카드결제기를 부착하고 택시요금을 카드로 지불하는 법인 및 개인택시
지원 내용
○ 택시운수종사자의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월 5,500원의 80%)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9:5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