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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현금 |
| 서비스 목적 | 범죄피해자 및 가족 등에게 상담 및 의료, 구조금, 주거지원 등의 구조방안 제공 |
| 지원 대상 |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등 |
| 선정 기준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 |
| 지원 내용 | ○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 의료제공, 구조금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 |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대검찰청 / 인권기획담당관 |
| 문의처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
| 접수 기관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43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