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상세 정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소관 기관
울산광역시 광역시도 복지정책과
서비스 안내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주요 지원 대상은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 소 득 : 중위소득 180% 이하
○ 연 령 :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단, 만18세 이상 일지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이면 서비스 대상으로 인정)
○ 선정기준
1.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ADHD)
② 정서적 문제: 불안, 우울, 공포, 불안정 애착 등
③ 사회성 결여: 사회적 위축,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
④ 발달장애 경계: 언어 및 인지문제
⑤ 반항, 품행장애,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단,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지체, 정신,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 안면, 장루 및 요루, 간질)만 포함)
2. 욕구판단은 진단서(혹은 소견서)를 제출한 아동·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
-진단서(혹은 소견서)는 각 병원, 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센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청소년상담사(1급,2급), 전문상담사(교사)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진단서(혹은 소견서)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CBCL, K-ARS, RCMAS, -PRC, -CYP, PRES/ SELSI, KPI-C, MMPI(다면적 인성검사)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WISC-Ⅴ (WPPSI, WAIS포함) 지능검사, K-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
※ 욕구판단 검사를 병원에서 실시 할 경우 소견서 요약본은 불필요
※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행복이음에서 확인)
※ 폭행, 학대, 방임, 자살충동 등으로 심리지원이 필요한 자는 수시접수 가능(학교교사, Wee클래스·센터·스쿨,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내 사회복지기관, 희망복지지원단,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 추천서 첨부)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는 해당 제공기관의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으로 등록되어 서비스를 제공 중인 인력만 가능함
※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
○ 우선순위
소아정신과, 정신의학과에서 3개월 이상 진료받은 이력이 있는 아동(진료확인서 제출)
지원 내용
1. 기본서비스(필수)
- 아동·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
① 언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
② 놀이프로그램
- 내용: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의 생각, 감정,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을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
- 효과: 아동·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
③ 미술프로그램
- 내용: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 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중진에 도움을 제공함
- 효과: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④ 음악프로그램
- 내용: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 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내적/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
- 효과: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
⑤ 심리상담프로그램
- 내용: 아동·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 정서,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
- 효과: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
➅ 부모상담
: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중재를 위한 부모상담(면담) 서비스
*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
㉠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
㉢ 제공기관(제공인력 포함)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 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