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분류
# 개인# 보육·교육# 현금
서비스 목적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48천원) 지원
신청 기한 5,10월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생활보장과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04 13:16:21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원하시는 정보를 찾지 못하셨나요? 다시 검색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