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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청년희망장학생 선발

상세 정보

개인 보육·교육 현금(융자)

청년희망장학생 선발

소관 기관

대전광역시 광역시도 기획조정실

서비스 안내

- 학자금 대출 중이며 일정 성적 이상 학생을 청년희망장학생으로 선발

청년희망장학생 선발 서비스는 대전광역시에서 주관하며, - 학자금 대출 중이며 일정 성적 이상 학생을 청년희망장학생으로 선발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대전청년내일재단(www.dhrdf.or.kr) 선발계획 공고에 따름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학생 2) 국내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총장이 추천한 대학생(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 이상 직인 필요) 3) (재)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을 받고 상환하고자 하는 학기의 대출 잔액이 남은 학생 (선발 제외사항) - 징계(제적, 정학)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장학금을 받기 위한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생, 직전 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자, 대학원생인 경우 - 교육부 비인가 학교, 원격(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재학 중인 자 (선발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선발) - 평가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60% + 학업성적(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평점) 40% ※ 학자금 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산정한 최근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 동점자 발생 시: 학자금 지원구간(경제상황 서류 증빙자 우선) > 다자녀(2명 이상) > 학업성적 > 고학년 순으로 평가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대전청년내일재단(www.dhrdf.or.kr) 선발계획 공고에 따름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본인 또는 부모가 1년 이상 계속해서 대전광역시에 주소를 둔 학생
2) 국내 전국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총장이 추천한 대학생(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 이상 직인 필요)
3) (재)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등록금, 생활비)을 받고 상환하고자 하는 학기의 대출 잔액이 남은 학생

(선발 제외사항)
- 징계(제적, 정학)처분 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장학금을 받기 위한 허위 기재 등 사실이 밝혀진 때
- 휴학생, 수료생, 초과학기생, 직전 학기 12학점 미만 취득자, 대학원생인 경우
- 교육부 비인가 학교, 원격(사이버)대학,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등 재학 중인 자

(선발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선발)
- 평가기준: 학자금 지원구간 60% + 학업성적(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평균 평점) 40%
※ 학자금 지원구간: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산정한 최근 학기의 학자금 지원구간
- 동점자 발생 시: 학자금 지원구간(경제상황 서류 증빙자 우선) > 다자녀(2명 이상) > 학업성적 > 고학년 순으로 평가

지원 내용

<선발개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등록금, 생활비) 대출 중인 학생 중
- 학교(총)장(단과대학장 또는 학부장 이상)의 추천을 받아
- 서류심사 및 평가(평가기준: 소득분위 60% + 학업성적 40%)를 거쳐
- 생활비성 장학금 (1인 최대 150만 원 지급) ※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전액 장학생도 신청 가능



※ 생활비 지원 성격의 장학금이므로 등록금 전액 장학생도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희망 장학생 선발계획 공고에 따름
상세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2-22 17:41:3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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