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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상세 정보

서비스명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분류
# 가구# 생활안정# 현금
서비스 목적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일 2025-12-04 13:16:00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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