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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
| 지원 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지원 내용 |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부동산정보과 |
| 문의처 |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1-09-23 12:34:56 |
| 최종 수정일 | 2025-12-04 13:16:0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