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
| 분류 | # 개인# 행정·안전#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
| 서비스 목적 |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하여 법률조력 제공 |
| 지원 대상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 선정 기준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
| 지원 내용 |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 및 스토킹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제공 |
| 신청 기한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다만 범죄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그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 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
| 신청 방법 | 직접입력 |
| 소관 기관 | 법무부 / 여성아동인권과 |
| 문의처 | 검찰청 콜센터/1301 |
| 접수 기관 | 검찰청, 경찰서 등 수사기관(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성폭력상담소 등을 통하여도 신청 가능)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0-12-17 14:26:13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20:05 |
| 데이터 갱신일 | 2026-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