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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상세 정보

개인 농림축산어업 현금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광역시도 농업동물정책과

서비스 안내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벼재배농가경영안정대책비지원 서비스는 광주광역시에서 주관하며,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중 벼를 재배한 농업인
- 광주광역시 소재 벼 재배농지(논벼에 한함)

○ 제외대상
-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간 37백만원 이상인 자
- 논 농업에 이용하는 경지면적이 1,000㎡미만인 자

지원 내용

○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 지원단가: (일반벼) ha당 614,500원~430,150원
(친환경인증벼) ha당 900,000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16:44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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