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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상세 정보

개인 주거·자립 현금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소관 기관

인천광역시 광역시도 주택정책과

서비스 안내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긴급생계비) 서비스는 인천광역시에서 주관하며, 긴급생계비(100만원 정액 지원, 1회)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긴급생계비
ㅇ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불인정자 제외)
* 사업 시행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된 자도 소급 적용
* 긴급생계비 공고 전 이사비,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혜자 중 100만원 미만 지급자에 대하여 차액 지급

지원 내용

□ 긴급생계비
ㅇ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100만원 정액 지원(1회)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024.12.06~2026.02.22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12-03 16:57:16
최종 수정: 2026-01-28 10:52:06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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