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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지원 |
|---|---|
| 분류 | # 개인# 생활안정# 현금 |
| 서비스 목적 | 장기요양인정 등급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재가서비스 본인부담금 비용 지원 |
| 지원 대상 |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
| 지원 내용 |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어르신복지과 |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7 10:22:01 |
| 최종 수정일 | 2025-12-15 09:28:20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