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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상세 정보
| 서비스명 | 재난관리기금의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
|---|---|
| 분류 | # 가구# 생활안정# 현금(융자) |
| 서비스 목적 | 재난 대피 또는 퇴거명령으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에 대한 지원 |
| 지원 대상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지원 내용 | 1. 지원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자 2. 지원기준(융자금) ○ 이주비: 임대주택 이주에 소요된 실비 ○ 주택임차비: 임차비의 70%이하, 융자한도 3천만원 이하 ○ 이자율: 연 3%, 다만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 ○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 안전도시과 |
| 문의처 | 안전도시과/02-2148-3005 |
| 상세 안내 | 정부24에서 확인하기 |
| 등록일 | 2022-11-01 18:36:54 |
| 최종 수정일 | 2025-11-27 19:19:54 |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23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