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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상세 정보

가구 주거·자립 현금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여성가족과

서비스 안내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지원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직접입력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생활지원시설(5개소), 양육지원시설(2개소) 2년 이상 거주후 퇴소자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생활지원 5개소, 양육지원시설 2개소)의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에게 자립정착을 위한 지원금으로 세대당 5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상세 신청 방법
직접입력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5-11-27 19:21:03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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