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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임신·출산
현금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소관 기관
대구광역시 광역시도 출산보육과
서비스 안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민간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는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파견 또는 민간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지원 내용
○ 산모 건강관리사 파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건강관리사 미이용자)
- 이용료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 종료후 60일 이내),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1-09-23 12:34:56
최종 수정: 2026-01-28 14:41:5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