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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상세 정보

서비스명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분류
# 개인# 생활안정# 민원||현금(감면)
서비스 목적
인도적 사유 등의 고려가 필요한 자에게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지원 대상
○ 국적법 제20조에 따라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업무처리지침 별표 3중1의 바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및 국적회복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소관 기관 법무부 / 국적과
문의처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접수 기관 출입국‧외국인관서
상세 안내 정부24에서 확인하기
등록일 2020-12-17 14:26:13
최종 수정일 2025-11-27 19:19:48
데이터 갱신일 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