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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혜택 정보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상세 정보

개인 주거·자립 현금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소관 기관

부산광역시 광역시도 주택정책과

서비스 안내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

부산시 전세피해임차인 주거안정지원금 지원 서비스는 부산광역시에서 주관하며, 주거안정지원금(155만원) 지원을(를)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며, 선정 시 다양한 서비스 제공 및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을(를) 통해 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이 부산광역시 내 소재할 것
○ 전세사기피해 결정자, 본 사업 신청자가 모두 동일인일 것
○ '23~'27.5월 까지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을 완료하고,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내용

□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에게 주거안정지원금 지원(155만원, 생애 1회)
※특별법:「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신청 방법 및 기한

신청 기한 2024.12.16~2025.11.30
상세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등록: 2024-09-06 18:09:17
최종 수정: 2025-12-04 15:42:32
자료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최종 갱신일: 2026-01-30
* 본 정보는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되며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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